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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 안은 제재조치(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건수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등 복합권리 침해 건이 동일한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된 경우 조사신청건수를 1건으로 기재하고 대표적인 권리에만 신청건수로 표시 ** 他기관으로 이첩, 조사신청 철회,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및 부도 등 조사불능에 따른 조사종결 *** 수출입계약 위반 등으로 대한민국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재조사(전기프라이팬 특허권침해)에 해당하여 전체 조사건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