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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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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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
- 해외에서침해 물품국내공급
- 침해물품수입
- 수입한 침해물품 판매
- 수출 목적으로 침해물품 제조
- 침해물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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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행위
- 원산지 허위 · 오인 · 손상 · 변경표시, 미표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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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과장 표시행위
-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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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질서 저해행위
-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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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가능)에 최종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취 내용
시정명령 |
-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 정정광고
-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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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 (지재권)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 (원산지)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 상한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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