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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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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혁

1963.12.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음 도입
1983.1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주요절차를 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법 전면개정
1986.02. GATT 반덤핑협정 가입 및 동 협정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1986.4. 관세법 시행령 개정
1993.1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신청서의 접수와 조사개시여부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1995.12. 반덤핑조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덤핑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2001.0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2001.06.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및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고시)’ 제정

법적근거

  • 국내규정
    • 관세법 (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
    •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제71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제규정
    •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
    •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항은 무역구제 챕터에 규정)

조사내용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즉 덤핑의 존재 여부와 크기는 조사대상국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확정됨
  •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 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이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
    • 동종물품은 덤핑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이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물품과 기능, 특성, 구성요소 등에서 매우 유사한 물품을 포함함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도 포함함
  • 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
    • 덤핑수입물량의 증가, 덤핑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
    • 다만,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와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됨

조사절차 (원심사건 기준)


조사신청 접수 / 조사개시기간 : 2개월 
조사개시 결정 / 예비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관 1년(6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 -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판정 및 건의 / 본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잠정조치(기획재정부)
본조사 - 국외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최종판정 및 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

신청자격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

`87 ~`20.9월 말까지 품목 기준으로 총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9월 말 기준 38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이며, 12개국 8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정보/자료’-‘통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