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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2. |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음 도입 |
1983.12.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주요절차를 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법 전면개정 |
1986.02. | GATT 반덤핑협정 가입 및 동 협정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1986.4. 관세법 시행령 개정 |
1993.12.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신청서의 접수와 조사개시여부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1995.12. | 반덤핑조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덤핑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2001.02.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2001.06. |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및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고시)’ 제정 |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7 ~`20.9월 말까지 품목 기준으로 총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9월 말 기준 38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이며, 12개국 8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정보/자료’-‘통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