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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해설

성명 상표(姓名 商標):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로서 자연인의 성명(personal name)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선택하여 사용

그램(gram) 차이에 의한 상품의 분류:

ㅇ zero-그램 상품 : 영화, 음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등의 지적 창작물, 설계, 연구 개발, 감리, 자문 등의 서비스 상품
ㅇ mili-그램 상품 : 신규 항생제와 같은 고가 의약품, 시약, 반도체 등
ㅇ kilo-그램 상품 : 조미료, 농약, 가전제품, 합성수지, 자동차, 비행기 등
ㅇ tonnage 상품 : 철광석, 원유, 목재, 시멘트, 선박 등

Account Receivable 매출채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외상채권으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으로 수령치 않은 상태의 채권

Anti-dumping Duty System 반덤핑관세제도: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Anti Dumping Agreement 반덤핑협정:

WTO 협정 부속서상의 다자무역협정인 MTA(Multi Trade Agreement)중의 하나로 기업의 덤핑행위에 대한 각 국가의 반덤핑조치의 요건,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GATT체제하에서 체약국들은 GATT 1947 제6조를 채택하여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이끌어 내었으나,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덤핑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각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발동이 빈번하였고, 이에 따른 국제적 갈등도 심화됨.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GATT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서 GATT 6조를 대폭 보완하여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이 체결되었고, 1986년 UR를 거쳐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어 1995년 1월1일부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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