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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42호)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 ­ 242호

한국화학섬유협회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