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호)
- 등록일
2026-01-08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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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호
제일씨앤피(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