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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07호)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07호

롯데케미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