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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8호)
  • 등록일

    2025-04-09 00:00:00.000

  • 조회수

    100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8호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