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호)
- 등록일
2025-09-19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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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호
2025년 3월 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