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10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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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 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7. 8.
무역위원회위원장
● 구제 4-1-2024-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 제재조치(안) 및 과징금 산정액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시정조치), 제11조(과징금), 동법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07. 08. ~ 07. 22. (2주간)
ㅇ 무역위원회가 2025. 1. 3.로 조사개시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조사번호 : 구제 4-1-2024-10) 관련입니다.
ㅇ 무역위원회는 동 조사와 관련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재조치(안)과 그 중 과징금 부과(안) 관련 산정한 과징금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ㅇ 이 중 과징금 산정액 등 과징금 부과(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5.7.22.(화)까지 무역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1동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044-203-3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