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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제2025-9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무역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