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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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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일부개정안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무역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13호, 2024.12.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행정사무관 1명 정원 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