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4-12-31 00:00:00.000
-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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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무역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13호, 2024.12.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행정사무관 1명 정원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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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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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무역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13호, 2024.12.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행정사무관 1명 정원 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