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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제2024-32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2호
2024년 1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