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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기획재정부공고제2023-57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7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령 제960호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