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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기획재정부공고제2022-74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74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4월 08일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령제913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정정)
관보 제20225호(2022. 04. 08.)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령제913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