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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5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5호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