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등록일
2024-06-26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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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효과적 감시와 적발을 위해 운영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업무 범위에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신고접수 및 조사지원 외에 무역구제제도 홍보 등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