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훈령) 일부 개정
- 등록일
2024-01-11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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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할 수 있는 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무역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시행)되었으며,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692호, 2023.8.3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무역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028호, 2023.12.26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