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5-30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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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무역위원회공고 제2022-12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30.
무역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ㅇ 대상자 : 설원선인터내셔날㈜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627****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ㅇ 부과금액 : ① 10,180,220원(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불이행)
② 167,150원(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명령 불이행)
3. 공고내용 :
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917호(2018.11.21.)「백주 상표권 침해 관련 시정조치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관련입니다.
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납부기한(2022. 6. 24.)까지 우리 위원회로 연락하여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에의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044-203-5887, uti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