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등록일2018-01-18 00:00:00.000 조회수122 첨부파일 0118 (19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hwp 목록 이전글 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다음글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