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등록일2017-09-26 00:00:00.000 조회수127 첨부파일 ★170914(15일조간)-긍정-산업피해조사과 페로실리코망간 최종판정.hwp 목록 이전글 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다음글 무역위원회,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및 목욕의자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