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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17-1호)
  • 등록일

    2017-03-13 00:00:00.000

  • 조회수

    342

* 전문, 별표, 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 고시 제2017-1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무역위원회고시 제2017-1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까지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내지 제1호의7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의8 서식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의9 서식
제5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1호의10”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잠정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인의 담보제공액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피신청인은 잠정조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잠정조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물품등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이하 ‘기판정물품등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판정물품등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부터 제1호의10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11-2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무역위원회 위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