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28.23~32.72%)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등록일2017-03-09 00:00:00.000 조회수103 첨부파일 0528(29일조간) 산업피해조사팀 H형강 판정.hwp 목록 이전글 무역위원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 다음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