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국내기업 특허침해 피해 구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계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기술료 지급하기로 합의) 등록일2016-08-17 00:00:00.000 조회수197 첨부파일 160128 불공정무역조사과 국내기업 특허침해 피해 구제.hwp 목록 이전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판정 다음글 정부, 신희택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 위촉(2016.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