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약속 대상이 아닌『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28.23~32.72%)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등록일2016-01-05 00:00:00.000 조회수169 첨부파일 05.28(조간) 덤핑조사과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28.23~32.72%)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H형강 판정.hwp 목록 이전글 제342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2015.05.15, 금) 다음글 무역위원회,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28.23~32.72%)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