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28.23~32.72%)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등록일2015-05-28 00:00:00.000 조회수334 첨부파일 무역위원회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28.23~32.72%)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hwp 목록 이전글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28.23~32.72%)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다음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