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원산지 허위표시한 모피의류 수입업체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록일2012-07-26 00:00:00.000 조회수1,759 첨부파일 모피의류 원산지표시위반 판정.hwp 모피의류 원산지표시위반 판정.pdf 목록 이전글 중국·싱가포르·일본産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다음글 돈육업체에 FTA 무역피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