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産 PET필름』에 대해 반덤핑관세 3년간 연장 등록일2012-03-29 00:00:00.000 조회수2,269 첨부파일 제300차 무역위 개최 (PET필름).hwp 제300차 무역위 개최(PET필름).pdf 목록 이전글 (보도참고자료)『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産 크라프트지』 반덤핑관세 3년간 연장 다음글 (보도참고자료)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 혐의 업체에 무혐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