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싱가포르·일본産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등록일2012-01-20 00:00:00.000 조회수2,153 첨부파일 ★제298차 무역위 보도자료.hwp 제298차 무역위 결과.pdf 목록 이전글 영업비밀 침해물품 유통차단 조사 강화 다음글 (보도참고자료) 원산지 허위표시한 모피의류 수입업체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