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원산지 허위표시된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 수입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록일2010-08-26 00:00:00.000 조회수3,338 첨부파일 100825171253_0825 (26일석간) 불공정무역조사팀 무역위 원산지표시위반 업체에 과징금 부과.hwp 목록 이전글 무역위,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예비긍정판정 다음글 무역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예비긍정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