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광업 | B |
제조업 | C |
건설업 | F |
전기업 | 351 |
수도사업 | 360 |
철도운송업 | 491 |
항공운송업 | 51 |
우편업 | 6110 |
중앙 은행 | 641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
초등교육기관 | 851 |
중등교육기관 | 852 |
고등교육기관 | 853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854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9022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 |
스포츠 서비스업 | 911 |
수상오락 서비스업 | 9123 |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9 |
협회 및 단체 | 94 |
가구내 고용활동 | 9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 88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