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88
 국제 및 외국기관  99